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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 설립과 내국인진료허용에 대한 토론회

작성자 : 관리자 2004.10.0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에 대한 토론회 기획안


1. 개요
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병원 설립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음.
 재정 경제부의 개정안에 대해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과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도 허용해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고 있음.
 이번 토론회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가 미칠 사회 경제적 영향과 국내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파급 효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및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그 적절성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음.


2. 내용
 일시 및 장소
                2004년 10월 1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진행
                인  사  말 :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재정경제위원회)

 발제 1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장 정용준

 발제 2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균

 토  론  자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임  준  가천의대 교수
        정기택 경희대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박왕용 학술이사(한의사협회)
        한국병원 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

 사회자

        주대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