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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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일반인 대상 의료시장개방 Q&A

작성자 : 관리자 2004.10.03

일반인 대상 : 의료시장개방 Q&A


1.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나라도 좋고 병원도 좋고 국민들도 좋은 것 아닌가요?

영리법인 허용이란 말은 의료시장 개방의 또 다른 표현이고 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부실한 국민 건강 보장 시스템의 와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국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영리법인 허용은 곧 건강을 매개로 장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리법인 허용은 일부 국내외 의료자본을 빼고는 국민들도 손해요, 거기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도 손해요, 우리나라 정부도 손해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의 90%정도를 민간영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돈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이익창출을 위해 과잉진료, 불필요한 검사강요, 중복검사, 과잉처방 등이 더욱 늘어나 국민들의 총의료비는 엄청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현 상황(약 13%가 영리법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세계 의료비의 50%정도(미국 GDP의 13~14%)를 쓰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인구 중 4400만(전체인구의 약 15%)명이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체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영아사망율도 우리나라 보다 못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나라를 따라 가려합니까? 미국도 이제 이런 상황에 정부 개입을 검토중입니다. 우리가 외국거대자본의 압력에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리법인 허용은 이윤확보 경쟁 속에서 의료비 증가를 가져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진료의 기준도 사람을 우선시 하기 보다 돈이 되는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성형외과는 엉뚱하게 재건성형은 간데 없고 미용성형만 활개치듯 국민들의 건강이나 생명보다 돈이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 영리는 제1순위가 이윤이고 돈이기 때문입니다.
2.왜 요즘들어 갑자기 영리법인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습니까?

영리법인 이야기는 경제자유구역법 문제나 wto협상 시장개방 문제 등에서 계속 나왔다가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 다시 물밑으로 들어가길 벌써 수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정국 속에 은근슬쩍 이 문제를 넘어가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를 추진하려 하는 이유는 외국의 거대의료자본 요구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경제특구 관련 뭔가 한 건하려는 재경부와 복지부 관료들의 조급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국내외 자본은 '이윤율 저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장으로 여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시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비꼼의 표현이 이제 진지한 한 산업으로 논의되고 있고 돈으로 생각하지 않던 교육이나 문화 의료 등이 시장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갈곳 없는 자본들은 보다 나은 이윤 확보를 위해 시장을 그야말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3. 시장개방이되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료계를  나눠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수 거대 국내자본-특히 대형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자본의 경우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외국의 거대 의료자본에 흡수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의료체계는 서서히 초토화될 것이고 결국 외국거대의료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고 우리의 보건의료정책은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이는 동남아 제약시장이 다국적 제약자본에 완전 장악되어 있는 현실이 단저긍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 약가결정 등은 이미 정부의 손을 떠나 있습니다.
중소의료자본들은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이나 직원들도 이윤율의 확보의 논리에 해고 구조조정 인원감축 거기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할당량 초과목표 등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결국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 의료기관의 피폐화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리법인이 허용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k병원이나 s병원 등 그야말로 입지전적으로 커온 병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무리수가 따랐을 지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속에서 일하는 의료인 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었을 까요? 진료에 만 전념할 수 있었을까요?  목표치가 할당되고 채우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더욱 더 노골적으로 돈의 논리에 따라 돈이되는 진료 과잉진료가 할당되고 의료인들의 양심의 갈등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4. 시장개방이되어 외국병원이 들어오고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국민들이 지금보다 대우도 받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영리법인 허용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느 국민이 자기 건강을 가지고 장사하겠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적은 비용들이고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몰라도 더 많은 돈들여 같은 혜택을 받는다면 만족할까요? 그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도 아마 10%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나머지 80%는 불만족스러울 것이고 하위 10%는 병원 근처에도 못갈 것입니다. 이렇게 그 피해는 환자인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보유한 외국 병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외국 병원이 국내에 진입한다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고가 의료서비스에 치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진료비 수준은 우리나라의 10배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 진입한 미국의 유수한 병원이 미국에서 받는 진료비보다 적은 진료비를 받을 리 만무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민은 현재 진료비 수준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보다 10배나 되는 진료비를 내면서 외국의 유명한 병원을 이용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 병원의 선진 의료기술은 일부 부유층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으로 굳어질 것입니다.

5. 의료도 경영을 합리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산업으로서 발전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모든 병원이 '수익' 논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의료기관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재벌의 병원 산업 진출을 계기로 의료의 고급화․전문화․기업화 경향이 가속화되어 경쟁이 한층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병원'이란 과연 무엇을 일컫는 말일까요? '경쟁력을 확보한 병원'은 다름 아닌 '다른 병원보다 수익성이 좋은 병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수익을 더 남길 수 있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환자로 하여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익히 아다시피 우리나라 병원에서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중복검사 등은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둘째는 인력 감축, 임금 삭감, 계약직 채용 등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역시 1990년대 이후 병원 산업에서 이미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돈'을 따라 움직이는 한국 의료 현실에서 '병원의 경쟁력 확보'는 '서민과 병원노동자의 피해와 희생'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병원 노동자의 노동․임금․고용 조건도 악화될 것입니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병원자본은 "의료시장 개방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의료시장이 개방되고 병원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병원측은 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외국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봉제․계약제를 국내 병원이 좇아 시행하면서 병원노동자의 고용 불안정도 심화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환자와 병원노동자를 쥐어짠다고 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른 대다수 병원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쟁력 확보는 고사하고, 경쟁의 강도만 더 심해지고 있으며, 그 와중에 서민과 병원노동자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은 병원의 무한경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병원노동자를, 환자를, 병원을, 그리고 종국에는 한국 의료와 전체 국민을 회복 불능의 말기 질병 상태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6. 우리만 고립되면 되나요? 시장개방이 대세인데 이를 막아낼 수 있겠어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죠? 쇄국정책으로 나라까지 망한 적이 있잖아요?

영리법인으로 넘어가면 정부에서 공공성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물건너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인가 아니면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영리법인 허용이 시대흐름에 맞는다는 전제는 틀린 것입니다. wto 협상과정에서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의료는 준공공재로 인식하고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은 수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안고 영리법인 허용 논의에 앞서 우리의 부실한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에 정부는 신경써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재경부나 보건복지부 관리들은 경제 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영리법인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 도입은 의료인도 국민도 정부도 좋을 것이 없습니다. 일부 국내 병원자본과 외국거대의료자본만 좋은 일 시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선 알리고 이슈화해나가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쪽의 논리가 힘을 얻고 많은 지지를 받는다면 도입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경제특구만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외국인만 진료한다던데요? 우리와 무슨 상관이예요?

많은 지자체들이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길 바라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계 유명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내국인진료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국내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있고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선 외국계 병원은 의료법이나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국의 의료 부문은 이미 병원 자본들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의 성격이 강합니다. 환자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 자본의 몰상식함을 몇 가지 규제로 간신히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병원이 생기고 내국인 환자까지 치료하게 된다면 이들과 경쟁하려는 국내 병원들이 경쟁력 강화와 역차별을 이유로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요구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DDA에 의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경제자유구역의 효과만으로도 의료시장 개방과 똑같은 결과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법인허용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그리고 내국인진료허용 민간의보 도입의 요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극단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아무런 보험체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 결과 남미에서 나타난 상황이 우리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자칫 잘못하다가는 쥐잡으려다 초가삼칸 다 태워버리는 사태가 올 것입니다.

국내에 진입한 외국 병원이 비보험 고가 의료서비스로 수익을 올리고 있을 때, 국내 병원은 뒷짐만 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외국 병원처럼 돈 되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이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돈'을 우선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2년 여름 전국적으로 눈병이 한창 유행일 때, 일부 안과 병원들은 눈병 환자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몇 천원짜리 눈병 환자 치료하느라 한 건에 몇 백만원하는 라식 수술을 미룰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외국 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이런 돈 잘 버는 외국 병원을 국내 병원들도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래도 의료시장 개방이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요양기관 강제지정 제도가 폐지되면서 보험환자를 거부하고 비싼 진료비를 내는 비보험환자만 진료하는 병원이 생겨날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도 더욱 활성화되면서, 대형․전문․고급병원과 연계된 보험 상품이 판매될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만큼, 건강보험은 부실해져 갈 것입니다. 그밖에도 병원의 인력․시설 기준, 응급실 설치 규정 등이 완화될 것입니다.  의료시장 개방과 함께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없어져 버리면서 '돈벌이'에 치중하는 병원의 병폐는 더욱 심해지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좌우되는 상황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8.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외국 병원이 설립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국내 보건의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요?

  현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등 새로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돈을 챙겨갈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유명하다는 외국병원은 자신이 계산한 최소한의 이윤이 생기는 것이 보장될 때 한국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생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이야기입니다.
만일 들어오더라도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그것도 외국인만을 진료한다면 문제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한 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들은 한국인도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는 천둥벌거숭이처럼 뭐하는 지도 모르고 이들 외국병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경부 등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법인으로 인정되는 외국병원이 생기게 되고 건강보험체계로부터 자유롭게 한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내병원은 외국병원과의 형평과 경쟁을 빌미로 영리법인의 허용과 건강보험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변화는 불가피해집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의료의 상품화 현상은 현재보다도 더욱 심화되게 되고 의료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을 것입니다. 또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의료로부터 소외되게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법인으로서 외국인의료기관 진출은 의료개방의 신호탄으로 반대해야 하며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역시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9.  내국인 진료허용이나 영리법인 허용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보건의료부문이 더욱 상업화되고 불평등해진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실 의료시장개방 있어서도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민간의료보험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의료기관은 반드시 건강보험(공보험)과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료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요양기관강제지정제도가 없어지면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자유로운 계약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의료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계약을 맺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정부의 통제를 거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결정하며, 의료서비스도 고가의 돈 되는 의료서비스만 제공하려 할 것입니다.

외국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원하는 것은 국내/외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집입니다. 보험회사들은 당연하게도 가입자들이 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까다롭게 만듭니다. 지난 2002년 6월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민영건강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상품의 개발에 필요한 질병 및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통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거나 보험가입을 허용해도 일반인보다 크게 높은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의료보험료를 올리는 등 보험탈퇴를 유도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납니다.

결국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유한 자들은 외국 유명한 병원이나 고급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의료쇼핑을 할 수 있겠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가난한 자나 노인, 장애인, 기존 질환자들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못 받고 죽어가야 합니다. 이미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류층은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확충과 의료보험료 인상에 더욱 인색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건강보험은 더욱 축소되면서 앙상한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공보험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악순환이 그려지게 됩니다.

10. 무조건 반대만 하나요? 무슨 대안이 있나요?

'전면적인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시장 개방'은 서로 대립적입니다. 예컨대 공공의료기관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확충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서 국민의 중요한 건강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의료시장 개방은 유명무실해 질 것입니다. 역으로 의료시장 개방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의료의 공공성은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의료시장 개방'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순진한 발상입니다. 의료시장 개방은 단지 의료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전반과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의 상업화로부터 야기되는 심각한 폐해를 보완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다. '의료의 전면적 상업화'라는 의료시장 개방의 기본 취지를 위협하는 보건의료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기본 성격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의료시장 개방은 가뜩이나 '돈'을 쫓아 달려가는 민간의료의 고삐를 풀어버리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공의료기관을 일부 늘리고,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을 일부 확대해봤자 '돈'을 향해 치달려가는 민간의료의 질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공공성 강화가 선행되지 않고는 영리법인 허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공공의료 50%이상이 확보되고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도입되어서는 안됩니다.

참여정부의 복지이념은 참여복지입니다. 그 중에 김대중 정부와 대비하여 가장 강조되는 것이 '국가주도 민간보완'입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이 70~80% 이상되는 유럽의 경우 영리법인문제나 의료시장개방 문제가 크게 문제로 대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서도 이런 곳에는 들어 가봐야 별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노리는 곳은 공공성이 약한 우리나라나 일본 대만 등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로만 공공성 강화 30%를 외치지 한일이 없습니다, 2004년 예산에서도 공공성 강화 예산은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길만이 의료시장 개방의 파고를 막아내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한번 불을 생각해 봅시다. 불은 잘 관리하고 조절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그냥 방치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화를 불러옵니다.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통제는 불가피합니다. 특히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의료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공의료가 너무나 부실한 우리나라의 현실 속에서 영리법인 허용운운은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손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무방비상태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찻길로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우선 공공성 강화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 후 영리법인 허용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합니다.병원이나 의료인들은 좋은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