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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자료] [의료개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작성자 : 관리자 2004.10.0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4-110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0일
재정경제부장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난해 지정된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주체․진료대상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며, 행위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개발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작성시 개발계획의 변경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실시계획 승인신청자인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경유해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효과에 유통단지의 지정효과를 추가하고,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허가를 의제하는 대상을 확대함 (안 제8조 및 제11조)

다. 경제자유구역내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8조의2 및 제9조의4)

라.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함 (안 제9조)

마. 경제자유구역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건폐율과 용적율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시설물 설치․부지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안제9조의3)

  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추가함 (안 제23조, 제31조 및 제33조)

사.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는 외자유치와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사무만 처리하도록 주민생활․복리와 관련된 사무는 시군구로 환원하고, One-Stop 서비스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행정기구로 이관함 (안 제27조)

아.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관업무, 조직운영, 인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기구의 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투자유치 등에 대한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안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

자.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내 행정기구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하도록 함 (안 제27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 2110-2591̃3, 팩스:3679-0389, e-mail:msgold@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