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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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자료실

[자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안)』

작성자 : 관리자 2004.07.02

□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1월 제정·공포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2004. 1.29, 법률 제715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내년 1월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에 국민들로부터 접수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법령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향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 12월 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행령에서는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수정·배아연구 분야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 잔여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질병으로 뇌졸중·알츠하이머·척수마비·제1형 당뇨병 등 16가지 희귀ㆍ난치병의 종류를 열거하는 등 세부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에서는
○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과 배아폐기에 관한 절차ㆍ방법,
○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승인기준 그리고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입법예고된 법령안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7.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과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공공보건정책과장, 504-3986, 7)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