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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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아파트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피해 첫 배상결정

작성자 : 관리자 2004.06.26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영화)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박○○ 등 일가족 3명이 새 아파트로 입주(2004. 1. 10) 후 아파트 실내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당시 7개월된 딸(장○○)이 심한 피부염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1,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건설주식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이들 일가족 3인에게 총 303만여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동 위원회에서는 피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WHO,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인체유해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을 국립환경연구원에 측정의뢰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151㎍/㎥, 147㎍/㎥이 각각 검출되어 WHO 및 일본의 권고기준(100㎍/㎥)과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유지기준(120㎍/㎥)을 초과하였으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각각 4,290㎍/㎥, 5,435㎍/㎥이 검출되어 일본 권고기준(400㎍/㎥)과 우리나라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400㎍/㎥ : 학원 등, 500㎍/㎥ : 지하도상가 등)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원회는 이와 같이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WHO와 일본의 권고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점, 새 아파트에 입주후 피부병이 발생된 점(국민건강보험공단 병력 및 병원진료 기록 확인), 그 이후 1개월 정도 친척집에 거주하는 동안 많이 호전된 사실이 있었던 점(붙임사진 참조)과 이들 두 오염물질에 대한 유해성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생후 7개월된 피해자가 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고, 그동안의 치료비와 실내공기질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새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생긴 “새집증후군”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사례로서 이와 유사한 환경분쟁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들 물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유아, 어린이, 노약자들의 건강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재정 신청인은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2주전부터 난방을 최고로 올리고 환기시키기를 반복하는 등 입주전 신청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후 4~5일이 지나면서부터 아기의 등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신청인은 실내에 숯을 비치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오히려 피부병이 악화되어 거주하는 곳을 바꾸면 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2004년 4월 남양주의 외가집으로 약 1개월간 옮겨가 있어 보니 아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 이러한 몇 가지 사실로 볼 때 아기의 증상이 새 아파트의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하면서, 아파트 시공자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여 자신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동안의 물적, 정신적 피해와 향후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 한편 환경부에서는 새 아파트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법에 의하면 금년 5월 30일이후 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민 입주 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등에 입주개시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토록 의무화하였다. 향후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와 외국사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기준』을 내년중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