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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녹소연성명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강화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04.06.18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강화하라!



정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여 식품진흥보다 식품안전우선행정을 위
해 실효성 있는 식품안전관리일원화방안을 마련하라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들이 해마다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어 정부의 식품안
전 행정체계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신과 우려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의
증가, 광우병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생명공학 등 식품환경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식탁
의 안전성은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의 변화로 국가의 식품관리 정책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만두사건은 정부의 식품안전행정곳곳에 구멍이 나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요자중심행정을 한다는 정부의 구호가 구두선에 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식품관리상의 기본 정책방향을 식품 산업진흥 위주에서 식품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재 식품안전관리 정책은 식품산
업진흥중심으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는 관계로 식품별 관리부처, 검역부처, 근거법령
등이 모두 다원화되어 식품안전관리 정책의 신속성, 일관성,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
운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식품안전에 관한 1차적 단속권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전문적 인력과 재정상
의 문제와 더불어 지자체의 속성상 지역 산업진흥에 우선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하여 식품안전관리업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
다.

본회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이 식품산업 진흥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함을 확인하고 정
부는 지금이라도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식품안전 관리 정책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의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일원화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 하는 일에 나서길 바란다.

본회는 또한 정부의 식품행정이 소비자안전중심의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식품안전행
정의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일차적으로는 정부 내에서 소비자권리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
로 설치된 소비자보호법상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서 다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
다. 소비자보호법 제5장 23조에 의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모든 물
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실현하기위
해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의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소비자정
책심의위원회는 정부의 소비자최상위기관으로서 안전과 삶의 질 등 변화된 소비자의
지위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제 역할을 다해야한다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소명이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
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는 소비자의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식품의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한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개편을 즉각적으로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담당자 : 조 윤 미 사무처장(02-3273-7117)

2004. 6. 18

(사) 녹 색 소 비 자 연 대
공동대표 김성수 박명희 양지원 이덕승 이성환 

상임위원장 이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