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여성위원회
‘N번방’ 핵심 운영자 중 한 사람인 닉네임 ‘켈리’(신 모씨, 30대)의 형이 징역 1년으로 확정되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만여 개를 소지하고, 이중 2,590여개를 판매하여 알려진 것만 해도 8천 7백만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가해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판결이 내려진 것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우리들은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과 성범죄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린 법원에게 마땅히 책임을 묻겠다. 반성문을 써서, 형사 전과가 없어서, 동종 전과가 없어서,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어서, 죄를 인정해서, 피해자와 교제를 해서 성범죄 가해자를 감형시켜 주려 발버둥치는 사법부의 자비로움은 온라인까지 스며들어 성범죄자들을 양성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대신해 피해자를 대변하는 위치지만, 검찰은 오히려 가해자의 위치에 더 가깝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공개 재판에서 공판 검사가 피해자의 신체와 얼굴이 담긴 사진을 법정 스크린에 띄우고 증인을 심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성범죄자들이 떵떵거리며 대한민국을 활보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제까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디지털 성범죄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는 성폭력을 더 무거운 성폭력으로 인식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 혹은 유포의 가능성이 다분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들은 법을 비웃으며 성범죄에 더욱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N번방'은 디지털 성범죄에 눈감은 사법부의 판결을 먹고 자란 결과물이다. 심지어 법원은 ‘N번방’ 운영자인 ‘켈리’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감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마땅한 결과인데 ‘잘못을 인정’했으니 감형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사법부가 수호하는 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징역 1년조차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한 이는 오히려 성범죄자였다. 검찰은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확정된 것이다. ‘켈리’의 징역 1년 처벌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직무유기 결과물이다.
우리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확산과 가해자 양성의 책임을 남성 중심적인, 가해자 중심적인 사법부와 검찰에 묻고자 한다. ‘N번방’ 유사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성착취 가해자를 향한 사법부의 OK 시그널이 멈춰야 또 다른 ‘N번방’을 막을 수 있다. 더 이상의 불구속 수사를, 집행유예를, 솜방망이 처벌, 재판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두고 볼 수 없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 가해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증거물을 확보하라!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 온라인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 디지털 성착취 가해자들을 추가 기소하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2020년 4월 22일
텔레그램성착취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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