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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전진한]해외 나간 적 없고 증상 없어도 외국인은 투숙 불가?

작성자 : 관리자 2020.05.26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 지자체에서 나온 공무원들이 방역복을 입은 채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비 안전한 귀가를 위한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하며, 위반시 정부는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 권우성

 

지난 22일 중국인 김일(34)씨는 전날 예약했던 강릉 A호텔로부터 돌연 '예약 취소 요청' 전화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들의 입실이 모두 금지되고 있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중국인이었지만 지난 2월 이래 계속 한국에 있었다. 물론 코로나19 유사 증상도 일절 없었다.


김씨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저는 2월 이후로 해외 여행 이력이 전혀 없었다, 직장도 서울에 있어서 한국인들과 계속 함께 생활해 왔다"면서 "하지만 당시 호텔 관계자에게 제 상황을 다 설명했음에도 '국적은 입실의 기준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런 제한이 이 호텔 한 곳만이 아니라 강릉 전 지역에서 시행된다고 안내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슷한 일은 저만이 아닌 다른 외국인 친구에게도 있었다"면서 "4월 초에 제 친구는 중국 여행 사이트에서 같은 호텔을 예약했는데 그 친구도 다음날 사이트에서 호텔 규정상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는 여행사와 협의 후 정동진 소재 다른 호텔로 예약하려 했으나 외국인 투숙자를 받는 다른 호텔마저 없어서 결국 강릉 여행 일정을 취소해야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코로나19는 특정 국가에서만 일어난 감염병도 아닐 뿐더러 외국인만 걸리는 병도 아니다"라며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되레 다른 조건(예방수칙 및 코로나19 유증상자 관련 수칙)에 맞춰서 투숙객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해보니 제 사례는 국적에 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강릉보건소는 숙박 업소의 방침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A 호텔 관계자는 "(우리 호텔은) 앞서 1월 22일에 국내에서 거주하셨던 영주권자 분(외국인)이 다녀가신 후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 문을 며칠간 닫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로) 현재 해외 국적 분들은 투숙이 안 된다,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돼 있다, 관련해 더 답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강릉보건소 숙박위생담당과 관계자는 "정부가 해외 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 정책을 시행한 뒤로는 해외 입국자들의 이용 자제 요청 문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입국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권고 문구를 보낸 바 있다"고 말했다.​ 

 

기사 더 읽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4110&CMPT_CD=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