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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승홍의 맞울림] 나의 정체성을 ‘허락’하겠다는 당신에게

작성자 : 관리자 2020.02.23

 

이승홍 ㅣ 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얼마 전 군 당국은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한 한 군인을 강제전역 조치했다. 의무조사 결과 고의에 의한 성기·고환 결손으로 간주되며 이것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주관적 성별이 태어날 때 지정된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음을 고백하고 오랜 준비 끝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남성 기준의 의무조사 규정을 적용한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법원은 성별정정을 위해 생식기관 제거 수술이나 생식능력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군 당국은 고환을 제거한 남성 군인은 복무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어느 군인이 성별정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결국 복무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군 당국은 뒤늦게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지만 새 규정들도 해석에 따라 성전환자의 복무 유지가 가로막힐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반복되는 군에서의 차별, 배제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를 또 한번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곧바로 숙명여대에서는 성별정정까지 마친 트랜스젠더 여성이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는데도 일부 학생들의 반대 여론에 위축되어 입학을 포기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을 뿐인데 뭇사람들이 이를 반대한 것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29388.html#csidx2042d9f6cc40944970b00c4a7bca1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