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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의협][장창현]‘이경규 약물 운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왜냐면]

작성자 : 관리자 2025.07.16

방송인 이경규씨(가운데)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씨(가운데)가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된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창현 | 신천연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최근 방송인 이경규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신의 차로 오인하여 운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원 정밀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약물 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씨는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고 전날에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공황장애 치료제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항불안제일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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