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초점
의대 정원 증원과 의사 파업으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해 보이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추진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의사 수 증가로 의료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확대될지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 의사들은 먼저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가?
의료도 일종의 서비스로 볼 때 의료가 공공재인가 아닌가 논쟁할 때가 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의료가 상품으로 치환되어 계약에 따라 사고파는 서비스로 전락한 지는 오래되었다. 이미 상품화되어 공공재인지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의료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료의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 의료는 삶의 전 과정에서 필수요소가 되었고 존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의료는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되는 공공재라는 규정은 아주 적절하고 타당하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 경찰이나 소방 업무처럼 의료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서 비롯되는 재난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강력한 의료대응이 절실한데 공공성에 기초할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 수립이 가능하다. 우리의 의료체계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확대를 위해 무엇을 보완하고 어떻게 재구성해야 하는지 성찰하고 실행해야 할 때인 듯하다.
의료공공성의 현실
의료가 공공성이 아주 강한 서비스임이 틀림없으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을 언급하기에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다, 의료공공성 수준은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의료재정을 보면 우리나라는 경상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 공공지출이 부담하는 비중이 60% 안팎 정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개 70%를 넘는다. 우리 경우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