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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인의협][고경심][이슈 컷] 약물도 수술도 안 된다니…달라진 것 없는 낙태죄 폐지

작성자 : 관리자 2021.01.18

 

(서울=연합뉴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자기낙태죄'와 형법 제270조 제1항 '의사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상 낙태죄 처벌조항이 폐지된 것입니다. 이에 한 포털 게시판에는 혼란 섞인 질문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미프진(임신중절 약물) 구할 수 있나요?" 

"이제 모든 병원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가능한가요?" 

그러나 낙태죄 폐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허가 받지 않은 임신중절 약물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행 의무가 없어 수술을 원하지 않을 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왜 국내에서 임신중절 약물을 구할 수 없는 걸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까지 임신중절 약물 수입 허가를 신청한 제약회사가 없어 품목허가를 받은 임신중절 약물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낙태죄 폐지와 관계없이 현재 국내에는 약물을 통한 합법적 임신중절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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