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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동성명]‘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21.03.21

■ 성명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성명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특정 집단을 분리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는 차별행위다국적을 기준으로 한 차별행위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과 상관없다검사 건 수를 늘리는 전시행정일 뿐이다감염 확산의 원인이 마치 이주노동자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공무 집행에서 자의적인 차별행위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도 확인되고 있다.

 

실효성 없는 비과학적 조치로 인해 많은 외국인이 겪어야 하는 차별은 생생하다. 2~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박이 두려워 검사를 받거나모욕적 조치에 대항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분노하고 있다정작 자신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는 접근할 수 없어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열악하다코로나19 재난이 시작된 이래 감염 현황이나 방역 수칙 등의 안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고마스크나 재난기본소득 등 방역대책 대상에서도 손쉽게 제외되었다집단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통역 등의 문제로 방치되는 등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되었다게다가 일터에서 거리두기나 휴식을 요구하기 어려운 노동조건 및 열악한 주거환경은 상존하는 위험이다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이 더해져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감염이 걱정돼 선별검사를 받으려고 해도 고용사업주와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치료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앞으로의 백신 접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할 필요도 있다.

 

최근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인천시가 행정명령을 변경하고 경기도가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그러나 서울시는 명령의 내용을 권고로 수정했을 뿐 합리적인 이유 없는 외국인 노동자’ 구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도 진단검사 의무화의 성과를 자랑하고 있다대구시는 2차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하며 채용 전 진단검사를 포함시켰다. ‘차별이라는 항의에 밀려 포장은 바꾸지만 방역대책 홍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본질은 그대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와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지난 16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특별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차별 조치를 공공연히 조장했다이후 서울시에 조치를 개선하라는 요청을 했지만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똑같은 조치가 서울시에서만 차별인가중대본은 어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해야 한다또한 안전할 권리로부터 배제된 이주노동자들이 코로나19 재난에서 더 취약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인권에 기반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지침을 세워야 한다우리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의심자’ 규정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와 감시관리라는 실적 위주 접근은 누구에게도 안전할 권리를 약속하지 않는다.

 

오늘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우리는 코로나19 이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엔국제이주기구 등이 제시한 인권지침을 다시금 환기한다특정 국적이나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낙인과 차별인종주의외국인혐오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방역정보진단검사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제고노동 및 주거환경의 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환경 조성 등이 과제다인종차별에 맞서는 노력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차별은 방역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자체는 외국인 노동자’ 대상 행정명령 철회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대책에서의 인종차별 근절을 약속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할 방역대책 마련하라!

 

2021년 3월 2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아산이주노동자센터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순천이주민지원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한삶의집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대구이주민선교센타이주와가치북부이주노동자센타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민중행동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타, ()장애인지역공동체경산장애인자립센타인권운동연대대경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땅과자유지구별동무무지개인권연대녹색당대구시당노동당대구시당노동당경북도당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법률원(광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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