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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의협]대한민국 사법부가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자 보호 말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장으로 응답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20.07.08

[성명]

 

 

대한민국 사법부가 보호하는 것은 무엇인가? 범죄자 보호 말고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장으로 응답하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는 지난 6일 성범죄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손정우는 2015 7월부터 2 6개월 간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명에게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성범죄자다재판부의 송환 거부 근거는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범죄의 엄중한 처벌과 송환불허의 사유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나 우리는 묻는다수사로 죄가 밝혀진다 한들 지금 한국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은 가능한가이미 범죄자금은닉수사외에는 처벌이 끝난 상태다사법부가 나서서 성범죄가 입증된 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수사과정에 손정우의 협조는 가능한가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탈 성범죄 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손정우가 한국에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받은 형량은 고작 1 6개월이었다지난 2015년 판결 당시 손정우가 ‘결혼하여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5년이상의 형량을 1 6개월로 감경해 준 것이다손정우뿐만 아니라 그간 사법부는 성범죄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직접 추행이 아니라는 이유초범이라는 이유급기야 외모 콤플렉스까지 선처 사유로 인정해왔다이러한 감경사유는 자의적이라는 표현이 걸맞은시쳇말로 ‘아무말이나 다름이 없다. 

 

사법부는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성찰하라성착취물이 산업화되고 사법부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사회에서 여성과 아동은 건강할 수 없다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와 같은 영유아에 대한 성범죄조차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는 다음 세대를 맞이할 자격이 없다저출산 대책을 논하기 전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부터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그 속도를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있다. 성평등의 흐름에 함께하지는 못할 망정 그 흐름을 막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사법부, 성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 주는 언론, 성범죄자에게 화환을 보내는 정치인들이 바로 그 걸림돌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범죄자를 보호하는 처벌은 현재진행형의 고통을 방치하고, 보이지 않는 죽음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는 성폭력과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0. 7. 8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