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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2020.07.07

 

 

 

ㅇ 일시, 장소 : 2020년 7월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ㅇ 사회 :

 - 송주명 교수 (코로나 19 사회 경제 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 정책위원장)

ㅇ 여는말 :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ㅇ 제도 개선 촉구 총괄

 - 김진석 교수(민주평등사회를 위한 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의장)

ㅇ 분야별 개선안 :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등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즈음하여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 개요(안)

 

1. 취지

- 국내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소홀히 한 채 시민 개인의 책임만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재와 같이 감염병에 취약한 보건의료 및 돌봄 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보완과 개선이 없이 2차 대유행을 맞을 경우 취약계층의 감염병 노출 위험을 높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이에 시민대책위는 제2, 제3의 감염병 대유행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 중 26대 요구를 우선 제안함.

- 시민대책위는 제2, 제3의 감염병 대유행과 같은 방식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국면에서 고용·경제 및 생계 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긴급대책 및 관련된 제도개선 요구를 앞으로 연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 주요 요구 >

• 유급병가 및 상병수당 도입

• 긴급 재난 실업수당 지급

• 유급돌봄 휴가

•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 의료 및 돌봄노동자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

• 필수 의료장비 국산화, 고도화 및 비축, 조달계획 수립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공공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중환자실 및 공공 병상 확대

• 요양시설 공간 확보 및 인력 확충

• 감염성 질환 사업주 예방지침 및 처벌규정 법제화

※세부적인 제도개선 요구안은 첨부파일에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