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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 선포 기자회견

작성자 : 관리자 2020.04.28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

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

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

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

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 건강한노동세상 공공교통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금속노조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녹색연합 대우조선산업보안분회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변혁당 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진보연대 삼성전자서비스해복투 새움터 생명안전시민넷 숙명여대노동자와함께하는만년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사람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일과건강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과의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정의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천주교남장 정평환경위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