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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총선정책요구]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생계 보장하라.

작성자 : 관리자 2020.03.24

 

 

 [총선정책요구] 

코로나19 사태,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하고 재난생계 보장하라.

21대 총선이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맞는 총선이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면서, 감염병 문제 해결과 경제적 재난을 맞이한 국민들에 대한 생계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와 최소한의 삶 보장을 위한 정책 각축이 되리라는 일말의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거대 양당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감염병 등 재난시기 생존보장을 위한 정책은 언급조차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협잡과 꼼수가 난무하여 환멸만 일으키는 선거가 되고 있다.

최악의 재난상황에서 맞이하는 선거기간임에도 정당들이 유권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능력과 무관심만을 드러내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은 당장 이에 응답하기 바란다.

 

첫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을 최소 30%로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원과 국립대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 대구에서는 공공병상이 없어 확진자 2300여 명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렸고, 사망자의 23%가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졌다. 역대 정부를 구성해온 거대 양당 등 정치권은 공공병상 10%인 현실이 부른 비극에 국민 앞에 사과하며 이제라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단 한 줄도 없는 선거공약을 전면 폐기하고 다시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올 겨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당장 생존의 요구이다. 국회가 나서 공공병상은 최소 30% 수준으로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당 혹은 권역별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매입 또는 확충해야 한다. 대전·광주·울산·서부경남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을 매입하고,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몇몇 정당들은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음압병상 확충을 감염병 대응 정책으로 내세우지만 공공병원 확충이 빠져서는 이런 약속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감염병전문병원을 민간병원에 맡겨서는 아주대 외상센터의 전철을 밟을 뿐이고, 음압병상도 공공병원 확충이 전제되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공공인프라로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의사·간호사 인력 부족문제가 이어져 왔다. 사태 초기부터 보건소와 병원에 전문인력 공백이 생겼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은 개인들의 헌신과 군 의료인력 동원이 없었으면 감당이 불가능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해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게 해야 한다. 또 공공의과대학 설립법안을 통과시켜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간호인력은 일상적으로 위기상황이었고 이것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드러났다. 숙련 간호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병원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야 하고, 그러기 위해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셋째,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재난상황에서 의료비 경감 등 생계대책을 제시하라.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이 끊겨 생계가 어려운 나라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건강보험에서 당연히 치료 시 소득보장을 하고 있다. 한국도 즉시 상병수당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유급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외국처럼 코로나19 기간 중 해고도 금지해야 한다. 정리해고가 손쉽다면 상병수당이나 유급휴가 모두 의미를 갖지 못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감소·중단으로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대폭 경감해야 한다. 감염병이나 국가재난기간 중이라도 최소한 이런 제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도 전액 국고로 경감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하라.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은 치료제와 백신 공급에 달려 있다. 하지만 백신은 감염병의 자연소멸 가능성 등 위험요소 때문에 이윤창출과 비용회수 전망이 불투명해 민간 제약사들이 생산·공급을 꺼리는 분야다. 이를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재난적 상황 때문에 일반적 의약품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수출을 규제하고 있어 수입 의존적 필수의약품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감염병 외에도 공중보건 상 필요성이 큰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백신이나 의약품이 개발되더라도 특허 때문에 문제에 부닥쳐서는 결코 안 된다. 최근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강제실시를 국회 결의한 칠레의 선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또 강제실시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이윤 논리에 앞서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외에도 국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대비되어 건강보험의 소중함이 상기되고 있지만 한국은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회는 국고지원 한시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공공의료를 붕괴시킬 의료민영화 정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와중에 내놓은 총선공약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는 전무한 반면 혁신성장을 첫 번째로 내세웠다. 혁신성장의 세 축 중 하나가 보건의료 규제완화, 의료민영화다. 이런 정신 나간 우선순위가 바로잡혀야 한다. 국회는 병원 영리화, 민간병원·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파괴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선요구안을 발표하고 곧 각 정당에 질의를 발송해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곧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이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응 약속을 내놓기 바란다. 감염병의 불안과 공포, 절박한 생계위협이라는 다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들은 모두 공멸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0년 3월 2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요구]

코로나19 사태, 더 이상의 국가 공백은 안 된다.

신종 감염병 대규모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 정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해결 공공병상·공공의료인력 확충!

생계 재난상황 의료비 경감·상병수당 도입!

 

1. 공공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지방의료원과 국공립병원들만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며 환자들을 전담 치료하고 있음. 최소한의 공공의료도 없는 공백지역에는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진주의료원이 폐쇄된 경남 서부권 환자들은 타 지역 공공의료원으로 원정치료를 가야 하는 상황임.

대구에서는 환자가 폭증하자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해 확진자 2300여 명이 병상이 없어 집에서 입원을 기다려야 했고, 사망자의 22.7%가(16일 기준) 입원도 해보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벌어졌음.

OECD 평균의 2.5배에 달하는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공공병상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임.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병원으로는 감염병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1) 주기적으로 발생할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병상을 최소 30% 수준으로 확충해야 함.

2) 지자체당 혹은 권역별로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매입 또는 확충해야 함.

- 최소한 7대 도시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인 울산·대전·광주에 의료원을 설립해야 함.

- 부실민간병원인 청도대남병원을 국가가 매입해야 함.

-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대구동산병원을 공공화해 제2 대구의료원 역할을 하게 해야 함.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백 상태인 서부경남지역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함.

- 부산 침례병원을 매입해 공공화해야 함.

 

1-(1) 감염병전문병원을 공공의료기관에 지정·설립

상당수 정당들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는 것임. 정부가 외상센터를 아주대병원 같은 민간에 위탁해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킨 것처럼, 감염병전문병원도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에 지정해서는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음. 유럽과 일본 등은 감염병 전문병원을 공공으로 설립해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문인력을 훈련·교육하며 운영하고 있음. 공공병원에 설립해 적자가 나더라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함.

 

1-(2) 음압 격리병상 확충

환자가 폭증한 대구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0개에 불과해 대혼란을 겪은 바 있음. 코로나19가 경증환자도 많아 그나마 일반 음압병상이나 일반격리병상 혹은 생활치료시설 등도 활용하고 있지만 1급 감염병은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하는 것이 원칙임. 코로나19보다 중증도가 높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대책이 없음. 따라서 공공병원을 확충하면서 음압병상을 대폭 확대해야 함.

 

2. 공공 보건의료인력 확충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병원과 보건소 등에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했고,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환자가 급증한 이후로는 심각한 부족 사태가 발생했음. 결국 의사·간호사 등 개인들의 자발적 지원에 의존하고 군 의료인력까지 동원해야 했음. 지역 공공의료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 공공의료원에 의사·간호사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사실도 드러났음.

특히 확진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조명받고 있지만, 평소에도 병상당 간호인력이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간호사가 살인적 노동환경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인력은 비상상황이었음.

국가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간호인력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정상화해야 함.

1)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과 간호대학 학생 중 30%를 지역출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이들을 일정 기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함.

2)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함. 먼저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

3) 법률로 환자 당 간호인력 적정기준을 강제해야 하고,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직률을 낮춰 경험 많은 숙련 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함. 또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예산을 확보해야 함.

 

3. 재난상황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임시·일용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은 극심한 생계위협에 직면해 있음.

재난 시기 소득감소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야 함.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기간 중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해야 함.

1) 감염병 등 재난상황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 현행 입원 20%를 5%로 낮추도록 입법해야 함.

2) 감염병 등 재난상황 중 건강보험료는 전액 국고를 이용해 대폭 경감하도록 입법해야 함.

3) 2020년 비급여 포함 총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함.

 

4. 상병수당 도입

콜센터 노동자 집단감염사태 등에서 보듯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한국의 노동조건 때문에 감염병 차단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대표적으로 상병수당(질병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입원하면 소득이 보전이 안 되어 생계가 어려운 현실임.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음.

상병수당이 없는 현재와 같은 제도로는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부담뿐만 아니라 와병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빈곤층 추락을 막을 수 없음. 소득보전이 없다면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도 어려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로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도입할 수 있음.

 

5. 공공제약사 설립

코로나19 사태로 의약품 공적 생산체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앞으로 개발될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을 민간제약사들의 이윤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적시에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려면 공공제약사가 필요함.

또 코로나19 사태 중 코로나 백신·치료제 외 의약품에 대한 외국의 수출규제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수입에 의존적이었던 필수의약품 품목은 국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됨. 공급 중단이 우려되는 의약품이나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공공제약사가 필요함.

1)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뿐 아니라 필수의약품과 기타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을 생산하도록 해야 함.

2)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강제실시 국회 결의 및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약품 특허권 강제실시 요건 개선이 필요함.

 

 

건강보험 강화, 주치의제 도입!

 

코로나19를 위한 검사와 치료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미국의 현실을 보며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음. 하지만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사이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이며,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비율도 매우 높음. 건강보험 부실화를 막고 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주치의제도 도입해야 함.

 

1.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 강화 및 제대로 된 이행

인구고령화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 지출 증가에도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수입액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의 미흡함을 이용해 평균 13~15%만 지원하고 있음,

정부지원금의 안정적인 확보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함.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약속을 매년 지키지 못하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인상하는 등 노동자 등 가입자의 부담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음.

1)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2022년까지 유효하다고 한시적으로 명시한 건강보험법상 규정을 폐지하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2)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금액이 당해년도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폐지해야 하고, ‘전전년도 결산보험료 수입’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6%)로 조정, 건강보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함.

3) 23조여 원의 미지급된 국고지원금을 정부가 즉시 지급해야 함.

 

2.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주치의제도 도입

지역 중심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민 주치의제도가 필요함. 주치의제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하고 있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과잉의료가 팽배해 국민 1인당 연간 의사방문 빈도는 OECD 회원국 최고 수준임. 2017년 기준 연간 16.6회로 회원국 평균(6.8회)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임.

주치의제를 도입하면 감염병 사태에서도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제대로 된 상담과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감염전파 위험을 높이는 사태도 방지할 수 있음.

1) 전국민주치의제도를 도입해 주치의가 환자 건강관리를 책임지게 해야 함.

2) 의료 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함.

 

 

의료공공성 무너뜨리는 의료민영화 중단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오히려 공공의료를 악화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부실하게 만들 의료민영화 추진에 몰두해왔음. 병원 영리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완화가 대표적임. 지난 국회에서 추진되어왔던 의료민영화정책은 21대 국회에서 전면 철회되어야 함.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원격의료 상시허용을 추구하는 등의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1. 초법적 규제완화 규제샌드박스 이용한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규제샌드박스 법안 폐기

규제샌드박스는 다른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허용하는 규제완화임. 이 법으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전에서 체외진단기기 평가 유예가 시행됐고, 근거 없는 DTC 유전자검사(상업 유전자 검사)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이 허용되었음. 규제샌드박스로 무차별 진행되는 의료민영화가 중단돼야 하고, 규제샌드박스 법안들(규제자유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은 폐기돼야 함.

 

2.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으로 강행하는 건강·의료정보 상업화 중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DTC 유전자검사 확대 중단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으로 공공기관과 병의원 약국에 있는 의료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음. 하지만 의료정보 활용은 여전히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 인권 침해이자 의료 상업화로 향하는 길임. 내밀한 의료정보가 기업에 넘어가 보험 가입·지급 거절, 고용, 사기 목적 등으로 활용될 위험이 큼. 개인정보보호법을 재개정해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상업적 활용을 금지해야 함. 건강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로 개인유전체정보 상업화를 부추겨서는 안 됨.

 

3. 원격의료 추진 의료법 개정 시도 중단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이 계속되고 있음. 값비싼 원격의료 장비와 진료비용은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과 통신 대기업, 대형병원들의 돈벌이가 될 뿐임. 안전과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없이 시범사업을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음. 정작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방문진료 활성화와 주치의제도, 응급·분만시설을 갖춘 지역 공공의료기관임. 원격의료로는 응급환자도, 감염질환자도 치료할 수 없음.

 

4.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금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도 중단

국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 시도가 계속되어 왔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개정,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해야 함. 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추진 시도를 중단해야 함.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꼼수임. 이 법은 삼성, 아산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에 영리자회사를 세워주려는 법안임. 새 국회에서 또다시 시도돼선 안 됨.

 

5.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서비스 법제화 반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명목 보험업법 개정 중단

정부는 예방, 재활, 교육,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이 공적으로 제공하는 영역을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 민간의료보험이 직접 돈벌이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음. 만성질환자 치료목적 관리도 허용했음. 정부는 이것을 곧 법규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임. 민간보험이 의료체계를 장악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이 정책은 폐기돼야 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목의 보험업법 개정 시도도 중단돼야 함. 이는 민간보험사가 손쉽게 더 많은 환자 정보를 획득하려는 시도일 뿐임.

 

6. 의료기기 규제완화와 ‘혁신의료기기법’ 폐기. 체외진단기기 평가 포기 정책 철회

지난 국회는 ‘혁신의료기기법’을 통과시켜 의료기기를 평가할 때 치료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도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제정했음. 체외진단기기는 아예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도입할 예정임. 혁신성장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임.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로는 정확한 진단도, 제대로 된 치료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음. 혁신의료기기법을 폐기하고 체외진단기기 등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함.

 

7.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킬 의약품 규제완화 중단

가짜 약 인보사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 황당하게도 국회는 유전자 치료제·줄기세포 치료제 안전규제를 더 완화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시켰음. 임상시험이 다 끝나지 않은 약을 더 쉽게 허가해 주는 법임. 게다가 정부는 기술도 없고 재정도 부실한 바이오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하는 금융 규제완화도 추진해 왔음. 이런 법과 제도 모두 폐기되어야 함. 또한 무분별한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는 중단돼야 하고,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