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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자회견문]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4.07.21

[기자회견문] 중단없는 과거청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청산은 계속되어야 한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의문사위원회)가 1970년대 강제사상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한 장기수 3인을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세력과 어떤 언론에서는 “남파간첩이 민주인사로”, “빨갱이 간첩이 민주화운동이면 우리는 반역자냐”식으로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문사위원회의 결정은 이들 장기수들의 과거 활동과 전력을 평가한 것이 아니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죽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간첩을 민주인사로 인정하였다는 일부세력의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과장이며 왜곡인 것이다.  

우리는 의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강제사상전향 제도의 반민주, 반인권적 성격에 주목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폭을 한층 더 끌어올린 결정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문사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마치 기회라도 잡은 듯이 의문사위원회의 존폐까지 주장하는 일부 언론과 세력들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의문사법 자체의 미비함이 있거나 적용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개선하면 된다.

의문사위원회는 그 활동기간과 권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박영두 사건, 최종길교수 사건 등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된 불행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는 등 군사독재시절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확립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조사범위확대, 조사기간 연장, 조사권한 확대 등 그동안 의문사위원회의 핵심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의문사위원회는 과거청산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행 법에 의해 곧 해체될 운명에 놓인 의문사위원회 앞에는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남아있다. 2기 의문사위원회의 기간과 권한의 한계로 인해 진상규명 불능 판정된 장준하, 이내창, 이철규 등 24건의 불능사건, 1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군의문사 사건, 사건 실체가 은폐되었다고 강력히 의심받고 있는 KAL858기 사건 등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수의 사건이 진실규명의 역사적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재조사는 유족과 원혼들의 한을 풀고 대국민화합을 도모함은 물론, 권위주의 통치 잔재의 청산과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길연 상사의 조사방해사례에 대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위원회에 대해 모욕과 음해를 서슴지 않았다. 총을 발사한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을 조사관들의 목소리를 녹취한 것인냥 발표하는가 하면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조사관들에 대해 그것이 가스총이건 실제 총이건 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의 행위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국방부는 발표하고, 일부언론은 언론의 기본인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왜곡 보도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참회하기는커녕 진상규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안하무인적 행태는 실로 규탄받아 마땅하며 이런 작태야말로 권위주의적 통치의 유산인 것이다. 국가기관 내에 남아 있는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태를 근절하여 국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봉사 헌신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과거청산기구로서 의문사위원회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방 직후 친일민족반역자들을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잡기 위해 설치한 ‘반민특위’가 바로 친일파들에 의해 파괴당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 전쟁 전후에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하고 은폐한 역사를 분명히 갖고 있다.
지난날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하기에 우리는 과거 청산작업을 위축시키려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반대하며, 의문사 진상규명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 나갈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7대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즉각 개정하고, 정부와 관계기관은 의문사진상규명의 책무를 다하라!

1.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과거청산에 적극 협조하라!

1. 정치권은 민주주의 발전 가로막은 인물을 처벌할 수 있는 반민주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국회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법을 제정하라!

1. 국방부는 더 이상 군 의문사 사건 조작 ․ 은폐 시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한점 의혹없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



2004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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