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천’이다.
성명과 논평
[논평] 폭력, 강제투약, 횡령등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환영!
인권침해 문제시설 당장 폐쇄하라!
○ 오는 6월 21일 조건부신고시설이었던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소재)의 관리책임자들이 구속 및 불기소 결정이 남에 따라, 그동안 법적 제재 조치 없이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던 복지시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시설공대위 이번 결정을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
○ 이번 구속기소 결정은 지난 3월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이하 ‘시설공대위’)는 조건부신고시설인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 소재)과 은혜사랑의집(충남 연기군 소재)을 폭력, 감금, 정신보건법 위반, 강제투약, 종교강요, 횡령 등의 혐의로 여주지청과 대전검찰청에 각각 고발장을 제출한 결과,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씨는 정신보건법 위반, 강제투약, 감금, 횡령, 종교행위 강요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원장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난 것이다.
○ 그동안 시설공대위에서는 조건부신고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상황을 생활자들과의 1:1 면접조사를 통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직접 고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설공대위의 명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검․경에 수사촉구를, 보건복지부에는 대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 이에 대해 시설정책과 관리감독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이렇다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방관하던 상황을 검․경이 수사를 통해 불법상황을 밝혀낸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특히나 복지시설 안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의 경우, 시설장이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생활자들은 외부소통의 권리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어도 호소할수 없는 그야말로 인권의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이번 수사 결과는 더욱 환영할만 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고발이 이루어진지 석달이 지나서야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당사자들로서는 너무 오랜 인고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했다는데 여전히 안타까울 뿐이다.
○ 그러나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의 조사결과와 추후조치가 너무 다르다는 것이다. 비슷한 인권침해를 안고 있는 두개시설에 대한 고발내용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한개 시설(성실정양원, 담당 양평경찰서, 여주지청)은 구속 처리되는 반면, 한개 시설(은혜사랑의집, 담당 조치원경찰서, 대전지검)은 불기소 처리되는 상반된 결과가 난 것이다. 이것은 관계부처인 지방정부와 책임소관이 보건소등의 적극성, 그리고 각각 수사를 맡은 검․경의 조사방법과 의지차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두개시설의 생활자들은 똑같은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오히려 노골적인 폭력과 감금이 더 심각하게 벌어졌던 시설이 오히려 불기소된 것은 검․경의 수사노력 미비와 의지없음을 명확히 드러낸 결과라고 밖에 볼수 없다.
○ 이번 구속결정은 그동안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미신고시설내 불법상황에 대해 사법적 처벌이라는 경종을 울린 예이며, 앞으로 인권침해가 있는 시설들도 당장 사법처리하고 관할 행정부처는 폐쇄조치 등의 처벌명령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더 이상 복지시설의 비(非)사법적 영역이 아니길 바라며, 정부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2004년 6월 23일
경기복지시민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좋은집, 천주교인권위원회,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IL단체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3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