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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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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성명] 국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작성자 : 관리자 2004.06.23

[성명] 국회는 교육부가 상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1. 최근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초중등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실시되는 학생신체검사를 개선하고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하여, 종전에 학교별로 지정된 의사가 담당하던 체질검사를,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3년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이 학교보건 문제의 변죽만을 울릴 뿐 근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정안은 그나마 표피적인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효과가 의심스러운 또 하나의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2.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체질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학부모들의 신뢰를 상실하고, 체질검사를 담당할 의사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자 그것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안이다. 당연히 현재의 학교 체질검사는 문제투성이이다. 한두 명의 의사가 많게는 수천 명의 학생을 하루 이틀만에 검사해야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건강에 거의 기여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성인 종합건강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이를 위탁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돈 들여가며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집단적인 임상검사 위주의 건강검진은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그 효과도 매우 의심스러운 방법이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3.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제를 올바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건강 문제에 있어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해결 방법은 비용효과적인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상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보다는, 학생의 불건강 행위에 대한 조기 발견과 이의 교정을 통한 예방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심리적인 문제를 포괄하는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4.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검사 개선안은 전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효과도 없이 비용만 드는 또 하나의 전시행정을 낳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보건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전문가들과의 공개적 논의를 통하여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2004. 6. 23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